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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혼의 역사: 조선의 칠거지악에서 졸혼까지, 변천의 기록

알구 보면

by ALGOO_M 2025. 2. 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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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서 존재했을까? 그리고 과거 이혼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날 우리는 이혼을 개인의 선택 중 하나로 받아들이지만, 과거에는 이혼이 단순한 가정사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 법제도, 심지어 국가 운영과도 깊이 얽혀 있었다. 조선 시대에는 이혼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고려 시대에는 여성도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식 법률이 도입되었고, 현대에 들어서는 경제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로 인해 이혼율이 급증했다.

 

이 글에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이혼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그 속에 숨겨진 사회적 의미와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본다.

 

1. 삼국시대와 고려 시대: 여성도 자유롭게 이혼하던 시절

 

놀랍게도, 한국 역사에서 이혼이 가장 자유로웠던 시기는 삼국시대와 고려 시대였다.

 

(1) 삼국시대: 재혼도 자유롭다?

 

삼국시대(고구려, 백제, 신라)에는 남녀가 합의만 하면 이혼이 가능했다. 심지어 여성이 남편을 떠나는 것도 가능했다. 고구려에서는 여성이 남편과 헤어진 뒤 다른 남성과 결혼해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백제에서는 결혼 후에도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했다.

 

이 시기에는 **“이혼 후에도 재산을 나누어 갖는 문화”**가 존재했다. 남녀가 이혼할 경우, 여성이 친정으로 돌아가더라도 일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었다. 이는 조선 시대 이후와 큰 차이를 보인다.

 

(2) 고려 시대: 여성의 이혼권 인정

 

고려 시대(918~1392)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유교적 가부장제가 강하지 않았다.

여성이 원하면 자발적으로 이혼할 수 있었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가 남편을 고소하고 이혼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고려 시대에는 여성이 여러 번 결혼하는 것도 흔했다. 대표적인 인물로 **황보 씨(왕건의 부인, 후에 경종의 어머니)**는 이혼 후 재혼해 왕비가 되었고, 고려 후기에 등장한 권력자 기황후의 어머니도 여러 번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되면서, 고려의 개방적인 결혼·이혼 문화는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2. 조선 시대: “이혼이 뭐죠?” 유교의 족쇄

 

조선 시대(1392~1897)는 성리학(유교)이 국가 이념이 되면서, 여성의 이혼권이 사실상 사라졌다.

 

(1) 칠거지악: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이유

 

조선에서는 이혼이라는 단어 대신 **“축출(逐出)”**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즉, 남편이 아내를 내쫓는 방식의 이혼이 대부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적용된 법이 바로 **칠거지악(七去之惡)**이다.

 

칠거지악이란, 여성이 다음 7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다는 규칙이었다.

1. 자식을 낳지 못하면(무자)

2. 음탕한 행동을 하면(음행)

3. 부모에게 불순하면(불순)

4. 도둑질을 하면(절도)

5. 질투가 심하면(질투)

6. 불치병에 걸리면(악질)

7. 말이 많으면(다언)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왜 아내는 질투하면 안 됐을까?”

조선에서는 남성이 여러 명의 처를 둘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아내가 질투하는 것을 금기시했다.

 

하지만 **“삼불거(三不去)”**라는 예외 조항도 존재했다.

1. 결혼 후 친정이 망했을 경우

2. 부모상을 3년간 성실히 모신 경우

3. 남편이 가난할 때 함께 고생한 경우

 

이 경우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없었다.

 

즉, 조선에서는 남성만이 이혼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여성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남편을 독살하거나 몰래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었다.

 

3.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서양식 법률과 일본 민법의 도입

 

조선 말기 대한제국(1897~1910) 시기에 서양식 법률이 일부 도입되었으나, 사회적 인식 변화는 거의 없었다.

 

(1) 일제강점기(1910~1945): 일본식 이혼법 적용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민법(明治民法, 1898년 제정)**이 조선에 적용되었다.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배우자의 불륜, 학대, 유기 등이 법적 이혼 사유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부장제가 강했기 때문에 여성이 실질적으로 이혼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4. 현대: 개인의 선택이 된 이혼

 

(1) 1950~1970년대: 이혼의 사회적 금기

 

1953년 민법 제정 이후, 법적으로는 이혼이 가능했지만, 사회적으로 이혼은 금기시되었다. 여성은 이혼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되었고, 재혼이 어려웠다.

 

(2) 1980~1990년대: 이혼율 증가

 

1989년 가사소송법 개정 이후, 이혼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IMF 외환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혼율이 급등했다.

 

(3) 2000년대 이후: 이혼의 일반화, 황혼 이혼 증가

2003년 한국의 이혼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대 이후에는 황혼 이혼과 졸혼(결혼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삶을 사는 형태)이 증가했다.

 

특히 2015년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동의 없는 이혼 제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더욱 이혼이 자유로워졌다.

 

5. 결론: 이혼은 사회 변화의 거울이다

 

이혼은 단순히 부부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가치관과 법제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다.

과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혼

현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이혼

 

앞으로 한국의 이혼 제도는 더욱 다양해지고, 개인의 권리와 행복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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