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서 존재했을까? 그리고 과거 이혼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날 우리는 이혼을 개인의 선택 중 하나로 받아들이지만, 과거에는 이혼이 단순한 가정사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 법제도, 심지어 국가 운영과도 깊이 얽혀 있었다. 조선 시대에는 이혼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고려 시대에는 여성도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식 법률이 도입되었고, 현대에 들어서는 경제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로 인해 이혼율이 급증했다.
이 글에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이혼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그 속에 숨겨진 사회적 의미와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본다.
1. 삼국시대와 고려 시대: 여성도 자유롭게 이혼하던 시절
놀랍게도, 한국 역사에서 이혼이 가장 자유로웠던 시기는 삼국시대와 고려 시대였다.
(1) 삼국시대: 재혼도 자유롭다?
삼국시대(고구려, 백제, 신라)에는 남녀가 합의만 하면 이혼이 가능했다. 심지어 여성이 남편을 떠나는 것도 가능했다. 고구려에서는 여성이 남편과 헤어진 뒤 다른 남성과 결혼해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백제에서는 결혼 후에도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했다.
이 시기에는 **“이혼 후에도 재산을 나누어 갖는 문화”**가 존재했다. 남녀가 이혼할 경우, 여성이 친정으로 돌아가더라도 일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었다. 이는 조선 시대 이후와 큰 차이를 보인다.
(2) 고려 시대: 여성의 이혼권 인정
고려 시대(918~1392)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유교적 가부장제가 강하지 않았다.
• 여성이 원하면 자발적으로 이혼할 수 있었고,
•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가 남편을 고소하고 이혼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고려 시대에는 여성이 여러 번 결혼하는 것도 흔했다. 대표적인 인물로 **황보 씨(왕건의 부인, 후에 경종의 어머니)**는 이혼 후 재혼해 왕비가 되었고, 고려 후기에 등장한 권력자 기황후의 어머니도 여러 번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되면서, 고려의 개방적인 결혼·이혼 문화는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2. 조선 시대: “이혼이 뭐죠?” 유교의 족쇄
조선 시대(1392~1897)는 성리학(유교)이 국가 이념이 되면서, 여성의 이혼권이 사실상 사라졌다.
(1) 칠거지악: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이유
조선에서는 이혼이라는 단어 대신 **“축출(逐出)”**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즉, 남편이 아내를 내쫓는 방식의 이혼이 대부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적용된 법이 바로 **칠거지악(七去之惡)**이다.
칠거지악이란, 여성이 다음 7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다는 규칙이었다.
1. 자식을 낳지 못하면(무자)
2. 음탕한 행동을 하면(음행)
3. 부모에게 불순하면(불순)
4. 도둑질을 하면(절도)
5. 질투가 심하면(질투)
6. 불치병에 걸리면(악질)
7. 말이 많으면(다언)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왜 아내는 질투하면 안 됐을까?”
조선에서는 남성이 여러 명의 처를 둘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아내가 질투하는 것을 금기시했다.
하지만 **“삼불거(三不去)”**라는 예외 조항도 존재했다.
1. 결혼 후 친정이 망했을 경우
2. 부모상을 3년간 성실히 모신 경우
3. 남편이 가난할 때 함께 고생한 경우
이 경우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없었다.
즉, 조선에서는 남성만이 이혼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여성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남편을 독살하거나 몰래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었다.
3.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서양식 법률과 일본 민법의 도입
조선 말기 대한제국(1897~1910) 시기에 서양식 법률이 일부 도입되었으나, 사회적 인식 변화는 거의 없었다.
(1) 일제강점기(1910~1945): 일본식 이혼법 적용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민법(明治民法, 1898년 제정)**이 조선에 적용되었다.
•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 배우자의 불륜, 학대, 유기 등이 법적 이혼 사유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부장제가 강했기 때문에 여성이 실질적으로 이혼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4. 현대: 개인의 선택이 된 이혼
(1) 1950~1970년대: 이혼의 사회적 금기
1953년 민법 제정 이후, 법적으로는 이혼이 가능했지만, 사회적으로 이혼은 금기시되었다. 여성은 이혼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되었고, 재혼이 어려웠다.
(2) 1980~1990년대: 이혼율 증가
1989년 가사소송법 개정 이후, 이혼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 1990년대에는 IMF 외환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혼율이 급등했다.
(3) 2000년대 이후: 이혼의 일반화, 황혼 이혼 증가
• 2003년 한국의 이혼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2010년대 이후에는 황혼 이혼과 졸혼(결혼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삶을 사는 형태)이 증가했다.
특히 2015년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동의 없는 이혼 제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더욱 이혼이 자유로워졌다.
5. 결론: 이혼은 사회 변화의 거울이다
이혼은 단순히 부부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가치관과 법제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다.
• 과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혼
• 현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이혼
앞으로 한국의 이혼 제도는 더욱 다양해지고, 개인의 권리와 행복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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